진주시-부일교통 재정지원금 반환 취소 항소심…진주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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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남 진주시와 시내버스 업체 부일교통과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반환 문제를 두고 벌인 소송 항소심에서는 시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진주시에 따르면 부일교통이 시를 상대로 한 재정지원금 반환 등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법원이 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부일교통은 부산교통과의 계열사 관계를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했고 2020년 9월 시를 상대로 재정지원금 반환 등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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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법원이 경남 진주시와 시내버스 업체 부일교통과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반환 문제를 두고 벌인 소송 항소심에서는 시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진주시에 따르면 부일교통이 시를 상대로 한 재정지원금 반환 등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법원이 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부일교통이 소송 과정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부일교통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부일교통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시내버스 노선의 일부 결행을 적발하고 5억원 정도를 시에서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부일교통은 부산교통과의 계열사 관계를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했고 2020년 9월 시를 상대로 재정지원금 반환 등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부일교통은 모회사인 부산교통과 맺은 공동운수협정에 따라 부산교통이 부일교통의 일부 노선을 운행했고 결행 횟수를 산정한 운행기록 전산 자료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진주시는 공동운수협정으로는 분리된 운수사업자 대체 운행은 불법이기 때문에 결행 횟수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부일교통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이 상호 교차 운행을 한 위법은 인정하면서 반환 금액 산정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시는 향후 대중교통 질서 확립 유지를 위해 항소를 했으며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는 시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시의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한편 부일교통이 소송 과정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 모두 이유 없음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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