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때린다더니" 전 아내 상습폭행·신고 못하게 휴대폰도 부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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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와 다시 교제하기로 해놓고서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들은 이혼했다가 다시 교제한 사이였으며,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12월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만 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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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누범기간 중 범행…피해자 엄벌 원해"…징역 1년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전 아내와 다시 교제하기로 해놓고서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전 2시30분께 경기 구리시 자택에서 전 아내 B씨(30)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난 B씨를 끝까지 쫓아가 때린 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러뜨리기도 했다. 이들은 이혼했다가 다시 교제한 사이였으며,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12월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만 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력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한 점에 비춰 엄중한 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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