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웃고 정당 울고’...대법, 정당 현수막 규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인천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로
안전사고 발생하자 조례 개정해 ‘규제’
본안 소송 결과 때까치 지속 철거 가능
15일 인천시의회(의장 허식)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기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거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정당의 홍보활동보다 시민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인천시 조례 개정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낸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천시는 불법 정당 현수막 철거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 조례 개정 이후 같은 선택을 한 다른 지자체들도 정당 현수막 규제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지자체 허가 없이 정당 현수막 설치가 아무 데나 가능해져 곳곳에 난립하고, 현수막 걸림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5월 인천시의회와 함께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다.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토록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한정했다. 현수막에 혐오·비방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행안부는 “상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인천시의회는 대법원이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지난 7월 26일 인천시의회가 대법원에 제출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행안부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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