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중앙지검으로 이송···구속영장 청구 임박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으로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이송받았다. 검찰은 다음주 초쯤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로부터 이 대표와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해 다음주 초쯤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당시 경기지사로서 김 전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북한에 보낼 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과 12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인 정모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를 단독시행자로 지정한 뒤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준 혐의(배임)로 이 대표를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단식 중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이 대표가 현직 의원이라 회기 중에는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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