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부정 청탁자는 해고, 일반 응시자는 배상
각계 유력 인사들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
강원랜드 부정 청탁자 집단 해고…무효 소송 제기
강원랜드 승소…법원, "부정 청탁자 해고 정당"
[앵커]
수년 전 논란이 일었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 2건이 같은 날 선고됐습니다.
하나는 당시 부정 청탁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정 청탁자를 뽑는 과정에서 떨어진 일반 응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감사 결과, 2012년과 13년, 2년간 뽑은 신입사원 500여 명이 청탁대상자였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점수는 조작됐고, 점수가 모자라면 아예 검사 자체를 평가에서 빼기도 했습니다.
청탁을 한 사람은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 경찰, 지역 유지 같은 이른바 힘 있는 인사들이었습니다.
사건이 공개된 뒤 강원랜드는 부정 청탁자 200여 명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해고된 직원들은 청탁이 없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부당한 회사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가까이 자료를 검토한 법원은 결국 강원랜드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로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고 정당성을 판단하기 충분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부정 청탁자 때문에 불합격한 일반 응시자에게는 배상이 필요하다고 선고했습니다.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한 4천여 명 가운데 800여 명은 점수조작과 관련한 직접 피해자로 확인된 상황.
이들 중 일부가 강원랜드에 집단으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많게는 600만 원에서 적게는 100만 원까지, 강원랜드가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 지도층의 이른바 빽 앞에 기만적 채용 절차를 진행한 공기업.
부정 청탁 결과는 결국 해고였고, 들러리를 서야 했던 일반 응시자는 일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홍도영
그래픽:최재용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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