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숨질 때까지 14번 민원, 국민신문고·경찰 고소…

최예린 2023. 9. 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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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상을 등진 대전의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4년 동안 14차례의 학부모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교육청은 14일 학부모 2명이 2019년 당시 자녀의 담임 교사인 ㅅ(42)씨를 상대로 총 7차례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부모는 ㅅ교사가 담임이 아닌 2020년부터 3년 동안에도 총 7차례의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4년 동안 ㅅ교사는 공식적으로 14차례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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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위험하다]경찰·검찰 무혐의 처분까지 학교 쪽 도움 없어
지난 10일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 앞에 근조화환들이 놓여있다. 이 학교 교사 ㅅ(42)씨는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예린 기자

최근 세상을 등진 대전의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4년 동안 14차례의 학부모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교육청은 14일 학부모 2명이 2019년 당시 자녀의 담임 교사인 ㅅ(42)씨를 상대로 총 7차례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부모는 ㅅ교사가 담임이 아닌 2020년부터 3년 동안에도 총 7차례의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기도 했고, 국민신문고에 “ㅅ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4년 동안 ㅅ교사는 공식적으로 14차례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 학부모들은 민원뿐 아니라 ㅅ교사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고, ㅅ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ㅅ교사는 학폭위에서 ‘해당 없음’ 결과를 받았고, 10개월간 이어진 경찰·검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학교 쪽 도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쪽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ㅅ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제출한 신고 서류가 남아있지 않지만, 구술로도 요청이 가능해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 당시 ㅅ교사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 관리자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 ‘참아라, 사과해라’ 등의 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전교사노조와 전교조대전지부,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ㅅ교사의 추모제를 연다. 추모제는 묵념, 추모사, 합창,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대전교사노조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ㅅ교사의 순직 처리와 명예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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