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사업은 예타 제외"…김한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전민 기자 2023. 9. 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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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신속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전 정부 정책이라고 소홀하게 다뤄서야 안 된다"며 "'선교통, 후입주'의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정부의 광역교통 대책에 포함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정부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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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정책과 동떨어진 예타 조사…교통불편 해소해야"
김한정 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신속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다. 이런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1~2년, 계획 및 설계 등에 2~3년, 공사에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대규모 신도시 사업의 경우 입주 시기와 교통 대책 완비가 연계되지 못해 신도시 입주민들의 출퇴근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8호선 별내역~4호선 별내별가람역)의 경우도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광역교통 대책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2년여 가까운 예비 타당성 조사로 사업 진행의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한정 의원은 "8호선 연장사업을 위해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경기도, 서울시 등 다양한 기관과 지속 협의를 해오고 있지만, 결국 발목을 잡는 건 신도시 정책과 동떨어진 예비 타당성 조사"라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현행 문제를 해결하여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전 정부 정책이라고 소홀하게 다뤄서야 안 된다"며 "'선교통, 후입주'의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정부의 광역교통 대책에 포함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정부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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