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옥살이, 내 손에 죽는다”… 신고자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
법원 “용납불가” 무기징역 선고
신고자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보복 살해를 저지른 7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거짓 신고였음을 자수하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부산역 광장에서 B(50대)씨와 다투다 휴대하던 흉기로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B씨에게 특수상해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B씨의 거짓 신고로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고 출소 후 복수를 계획했다. 2021년 8월부터는 총 17차례에 걸쳐 ‘자수하지 않으면 내 손에 죽는다’는 협박 문자를 B씨에게 보냈다.
이번 사건 당일에도 A씨는 B씨를 만나 자수를 강요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봉지에 넣어온 흉기를 꺼내 무참하게 살해했다. A씨는 과거부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폭행과 상해를 저지르는 일이 많았고 이미 26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연신 “억울하다”고 말해 경고를 받았다.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 역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CCTV를 보면 C씨는 B씨를 향한 공격을 막기 위해 A씨를 붙잡은 것”이라며 “피고인이 먼저 흉기로 C씨를 찌르는 모습이 확인됐고 이는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반사회적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타인의 생명을 경시해 이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해 무고한 생명을 지켜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보복 범죄는 형사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반성문에서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것만 강조할 뿐 사죄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비뚤어진 성향에 표출된 분노를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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