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대법안’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통과 전망
15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보호 4대 법안(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원지위법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고,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넣었다.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에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는 지난 13일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제외됐다. 야당은 교권 침해 사안이 학생부에 기록되면 교내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판단에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정부와 여당은 심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내용을 포함하도록 복지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며 “복지위와 법사위는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심의·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입법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 큰 획이 될 것이며, 법 개정뿐 아니라 법 집행 과정도 개선하여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권보호 4대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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