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들통나자 낚시객인 척…알고보니 어선 신고도 안해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3. 9. 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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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신고되지 않은 어선을 운항한 6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15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술을 마신 채로 미신고 낚시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 등)로 60대 선장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고흥군 외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미신고 낚시 어선에 승선원 5명을 태우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만취 상태에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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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이 고흥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미신고 어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을 붙잡았다. 여수해경 제공


음주 상태에서 신고되지 않은 어선을 운항한 6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15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술을 마신 채로 미신고 낚시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 등)로 60대 선장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고흥군 외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미신고 낚시 어선에 승선원 5명을 태우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만취 상태에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낚시객을 선장으로 바꿔치기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 운항 선박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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