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전 교사 아동학대·학폭위 등 4년간 14차례 악성민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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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대전 초등교사 A 씨가 4년간 모두 14차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던 정황이 대전시교육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제출한 신고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며 "다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신고 서류나 구술로도 요청이 가능한 부분이라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당시 A씨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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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대전 초등교사 A 씨가 4년간 모두 14차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던 정황이 대전시교육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학교 방문·전화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교사 A 씨를 대상으로 총 7차례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2020년부터는 A 씨가 해당 학부모의 담임이 아니었음에도 민원을 지속한 것이다.
이들은 A 씨의 생활지도와 관련해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항의했고, 국민신문고에 "A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학폭위 개최 요청도 했다. 이후 2020년 10월 아동학대 신고 관련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이 났음에도 2021년, 2022년 트라우마를 사유로 민원을 두 차례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외 마트 등에서 발생한 악성민원 대해서는 당시 동료 등 관련 교직원을 통해서 추가 확인 중이다.
특히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제출한 신고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며 "다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신고 서류나 구술로도 요청이 가능한 부분이라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당시 A씨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 관리자가 악성 민원에 대해 '참아라, 사과해라'라는 등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공교육 멈춤의 날' 당시 A교사가 병가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차원 시교육청 감사관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상조사를 실시해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학부모 조사 권한은 없으나 관련 서류나 교사를 통해 확인 중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및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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