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덕연 일당 시세조종' 연루 5개 유령법인 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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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이용된 유령법인 10개 중 5개의 해산명령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주가폭락 사태의 몸통인 라덕연 호안 대표(42) 일당이 시세조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10개 유령법인 중 5개에 대해 전날 해산을 명령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지난 7월 유령법인 10개의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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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이용된 유령법인 10개 중 5개의 해산명령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주가폭락 사태의 몸통인 라덕연 호안 대표(42) 일당이 시세조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10개 유령법인 중 5개에 대해 전날 해산을 명령했다. 해산명령은 각 법인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지난 7월 유령법인 10개의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령법인 28개사가 상법 규정에 따라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왔다.
검찰은 10개사 외 나머지 법인도 설립·운영 자료를 검토해 해산명령 청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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