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재의결…조희연 "대법원 제소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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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유학'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또 다시 폐지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5일 오후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석의원 74명 만장일치로 재의결되자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유감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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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전환교육 혼란 우려…제소절차 밟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 지원 조례'도 재의결…"대법 제소 깊게 검토"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농촌유학'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또 다시 폐지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5일 오후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석의원 74명 만장일치로 재의결되자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유감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폐지가 재의결된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는 조 교육감 3기의 역점사업인 '농촌유학'을 지원하는데 근거가 되는 조례다.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농촌유학 사업이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태전환교육 자체가 조 교육감 3기를 대표하는 정책 중 하나인 만큼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지난 7월5일에 이어 이날도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재의결하자 조 교육감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 결정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이 미래 생존을 위해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며 "교육현장에서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의 혼란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환경교육 조례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교육청은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은 근거 법령이 달라 대체가 어려우며,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동시에 환경교육 조례를 의결한 것은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제소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결에 대한 소(訴)와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지난 7월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도 재석의원 76명 중 73명의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근거 없이 단체교섭 대상을 제한하는 면이 있다"며 "대법원 제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 볼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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