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초읽기···대북송금 사건 중앙지검 이송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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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이송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로부터 이 대표의 불법대북송금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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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이송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로부터 이 대표의 불법대북송금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55)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60)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과 12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쌍방울의 송금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함께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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