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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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을 어제(1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달 1일 노동절 집회와 11일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도 집시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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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을 어제(1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16∼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중구 세종대로 일대 등을 무단 점거하는 노숙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달 1일 노동절 집회와 11일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도 집시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같은 달 22일 장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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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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