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동네 행패꾼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5월 6차례에 걸쳐 전남 영광군 염산면 내 면사무소, 은행, 마트 등에서 공무원이나 직원들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5월 6차례에 걸쳐 전남 영광군 염산면 내 면사무소, 은행, 마트 등에서 공무원이나 직원들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동종 전과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공병을 팔러 간 농협에서 직원들에게 막말하거나 영업을 방해했고, 면사무소 공무원에게는 "사표 쓰고 집에나 가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또 해수욕장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개가 물지 않느냐"고 행인이 묻자 화를 내며 폭행하기도 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인아라뱃길서 10대 숨진 채 발견…국과수 부검 의뢰 | 연합뉴스
- "아기집 5개 보고 2주간 매일 눈물…집안에 한 반이 생겼네요" | 연합뉴스
- 軍 보안 구멍 뚫렸나…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암구호' 뭐길래? | 연합뉴스
- '영원한 재야' 장기표 암 투병 중 별세…향년 78세(종합2보) | 연합뉴스
- 두차례 징역형 살고 나와 또 음주운전하고 측정 거부 40대 실형 | 연합뉴스
- "내 목에 칼 들이대서" 동료 살인미수 외국인…법원은 '무죄' 왜 | 연합뉴스
- 순찰차에 소변보고, 속옷 차림으로 난동…20대 징역 10개월 | 연합뉴스
- 아이슬란드 상륙한 북극곰, 민가 쓰레기 뒤지다 사살돼 | 연합뉴스
- 부하 장교에게 빨래 떠넘기고 택배 심부름시킨 육군 대위 | 연합뉴스
- 美 산불 왜 자주 나나 싶었더니…소방관이 5차례 방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