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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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에서 관할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중이었던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묶어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로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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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에서 관할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중이었던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묶어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로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은 김성태(55·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60·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뇌물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을 경기도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지난 9일과 12일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쌍방울 송금 관여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이 대표는 앞서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출석했을 당시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패싱하고 여당조차 거추장스럽게 여겨 삼권분립은 실종됐다"며 "검찰이 정치 최일선에 나서서 공권력은 집권세력 전유물로 사유화되고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밝힌 상황이다. 그만큼 검찰의 수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보강수사 결과와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시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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