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 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재판 독립 파괴"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 독립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군요?
[기자]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제277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 구형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할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특정 판결을 요구하거나 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을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사법부 존재 의의를 상실하는 각종 연구에 동원돼 헌법 가치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태를 지켜본 국민은 사법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지 깊이 우려하게 됐다며, 한 마디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을 향해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나 사법권 독립을 훼손한 것처럼 설파하다가,
한 국가조직 내에서 내부 검토용으로 직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게 문제란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 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무려 47개 범죄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입니다.
특히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 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검찰의 구형은 지난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지 무려 4년 7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오후 공판에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최후 진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법원 선고는 검찰 구형 한 달 뒤 진행되는데, 이번 사건은 내용이 방대해 이르면 올해 말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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