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자 흉기에 찍힌 여경, 중상해 입어 봉합 수술

박정훈 기자 2023. 9. 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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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휘두른 쪽가위에 한 여경이 팔 안쪽에 5cm 크기의 상처를 입었다. /영등포경찰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국회경비대 소속 여경이 크게 다쳐 봉합 수술까지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회에서 벌어진 난동으로 다친 여경이 오른쪽 팔 안쪽에 5cm 정도 크기의 깊은 상처를 입고 봉합 수술까지 마쳤다”며 여경의 상처 부위 사진을 공개했다. 이 난동으로 함께 다친 다른 여경은 왼쪽 손등과 눈 근처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7시 35분쯤 이 대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김모(56)씨는 국회 2층에 위치한 단식 농성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당시 김씨는 이 대표의 얼굴과 함께 ‘인천 계양’ ‘이재명 계양 합니다’ 등 문구가 적힌 대형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씨는 농성장 앞에서 ‘이 대표를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느냐’는 식으로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국회 방호과 직원이 김씨에게 퇴거를 명령했지만 김씨는 불응하며 계속 자리를 지켰다.

결국 국회경비대와 경찰이 김씨에 대한 퇴거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김씨에게 접근하자 김씨는 가방 안에서 쪽가위를 꺼내 욕설과 함께 “건들지마”라며 접근하는 두 여경의 팔뚝 등을 가위로 찍었다. 이후 찔린 여경들과 국회 방호원 등이 김씨를 제압했고 김씨는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다. 이후 119 구급대가 도착해 다친 여경을 이송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소란 당시 이 대표는 농성장에 없었다. 전날 단식 농성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내 당 대표실로 옮겼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했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해 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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