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홍석준 '산단 입지규제 완화법' 발의…尹 '킬러규제 혁파' 뒷받침

김지영 기자 2023. 9. 15.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전통 제조업 공장이 들어선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업종과 새로운 편의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전통 제조업 공장이 들어선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업종과 새로운 편의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15일 이 같은 취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재생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과 기술 환경 변화 움직임을 주기적으로 반영해 입주 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두 법안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첫 번째 킬러규제 안건으로 내놓은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산업단지는 단지 및 기반시설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층 유입이 줄고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또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입주 가능한 업종만을 유지하고 있어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은 다른 업종으로 바꾸기 어렵고, 입주 업종과 다른 기업들은 입주 자체가 힘들다.

이에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인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여는 한편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킬러규제 혁파'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도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간 산업단지 입지규제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고 산업단지를 새로 만드는 데도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쉽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청년들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