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빌려 송유관까지 땅굴 팠다…실형 선고되자 항소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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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을 통째로 빌려 지하에서 송유관 매립지까지 땅굴을 파 유류 절취를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일당 중 일부가 항소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총책 A(58)씨와 전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인 기술책 B(65)씨 등 4명은 최근 잇따라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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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을 통째로 빌려 지하에서 송유관 매립지까지 땅굴을 파 유류 절취를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일당 중 일부가 항소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총책 A(58)씨와 전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인 기술책 B(65)씨 등 4명은 최근 잇따라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나머지 공범 4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일당 8명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8명은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충북 청주에 있는 모텔을 통째로 빌려 인근에 있는 송유관서 석유를 절취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이 삽과 곡괭이, 호미 등을 이용해 지하실 벽면을 뚫고 길이 약 9m의 땅굴을 팠다. 땅굴은 가로 81㎝, 세로 78㎝ 크기였으며 송유관에 거의 인접한 지점까지 팠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B씨를 섭외해 공모했고 이들은 총책과 자금책, 기술자, 땅굴 작업반장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제보받은 경찰은 수사를 벌이다 지난 3월 현장에서 일당을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 등 주범 4명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일당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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