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인' 파기환송심..."범행시각부터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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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먹여 살해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범행이 이뤄진 시각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A 씨의 살인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부검 결과 위에서 흰죽이 그대로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피해자가 사망 직전 추가로 흰죽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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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먹여 살해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범행이 이뤄진 시각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A 씨의 살인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부검 결과 위에서 흰죽이 그대로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피해자가 사망 직전 추가로 흰죽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위에서 1시간 이내면 음식물이 배출된다는 경험칙과 의학적 소견으로 미뤄, 사망 전날 저녁 8시에 먹었다는 흰죽이 남편이 사망한 시점으로 추정되는 새벽 3시까지 위에 남아있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 직전 추가로 흰죽을 먹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인 법의학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추가 심리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26일과 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26일 저녁 8시쯤 A 씨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은 뒤 응급실을 다녀왔고, 이튿날 새벽 재차 A 씨가 건넨 찬물을 마시고 1시간 뒤인 새벽 3시쯤 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 모두를 인정했지만, 2심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고 지난 7월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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