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만날래?" 채팅男 유인해 '잠든 척'...4억 뜯어낸 여성 2인조

김수연 2023. 9. 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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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빼앗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4억57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 등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며 신체 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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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빼앗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씨(31·여)와 B씨(26·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4억57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 등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며 신체 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피해 남성 중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포착해 전면 재수사 나섰다. 그 결과 검찰은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고 전했다.
#모텔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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