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30대男' 실형 전과… 문신 병역기피·샴페인 폭행 등

최자연 기자 2023. 9. 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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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하던 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구속된 람보르기니 운전자 30대 홍모씨가 이미 여러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17년 경남 창원 한 도로에서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꽂아둔 흉기를 보여주며 상대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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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구속된 람보르기니 운전자 30대 홍모씨가 과거 여러 혐의로 실형을 산 전과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홍씨. /사진=뉴스1
주차를 하던 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구속된 람보르기니 운전자 30대 홍모씨가 이미 여러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17년 경남 창원 한 도로에서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홍씨는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아가 욕설을 했다. 이어 두 차례 부딪힐 듯 차를 밀어붙이기도 했다.

군 복무를 피하려 문신을 한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홍씨는 지난 2012년 양쪽 팔과 가슴 문신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지난 201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양쪽 다리 등에 문신을 새겼다. 이후 같은해 8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된 바 있다. 이에 특수협박,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는 지난 2018년 5월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홍씨가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이 아닌 점, 오토바이 위협이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얼마안가 홍씨는 지난 2019년 4월 특수상해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 부산 한 클럽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샴페인 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앞선 판결을 언급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홍씨 측은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홍씨는 지난 2013년 부산 진구 한 주점에서 춤을 추다 일행의 발을 밟았다며 집단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홍씨는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꽂아둔 흉기를 보여주며 상대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위협을 당한 상대방이 신고하자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홍씨는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진행한 간이 마약 검사에서 홍씨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3종류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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