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내년부터 월 3만 원→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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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을 종전 월 3만원에서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내년 1월분 수당이 지급되는 1월 25일부터 인상된 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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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을 종전 월 3만원에서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내 복지수당 대상자 1천200여명 가운데 700여명에게 적용됩니다.
시는 나머지 500여명의 전상군경 및 무공수훈자 선순위 유족은 복지수당(월 3만원) 외에도 보훈명예수당(월 10만원)을 받는 점을 참작해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내년 1월분 수당이 지급되는 1월 25일부터 인상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홀로 남은 배우자를 위한 복지수당을 종전보다 인상해 조금이나 그 희생에 보답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예우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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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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