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KBS 남영진·방문진 권태선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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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과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각각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은 남 전 이사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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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경찰서, 권태선 감사 방해 혐의 수사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과 경찰이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과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각각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은 남 전 이사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남 전 이사장이 임기 중 720만원 상당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며 이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고, 대검은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보냈다.
권익위는 지난 7월 남 전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예산 사적 사용 의혹 신고를 접수하고 약 1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이후 남 전 이사장이 가액 3만원을 초과한 음식과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회, 720만원 상당이라고 했다.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22회, 600만원 상당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14일 방통위가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처분에 불복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 11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검에서 권 전 이사장의 감사원법 위반(감사 방해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권 이사장이 MBC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서류에는 권 이사장이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MBC 임원들의 배임과 횡령 의혹을 담은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문화방송(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해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해임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 11일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며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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