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중앙지검 이송...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과 묶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백현동 사건’ 수사를 끝낸 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사건 기록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의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9일과 12일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사업 성공을 위한 청탁을 받고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와 방북비 등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지시 혹은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의 배임 혐의 피의자 조사도 받았다. 성남시 분당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백현동 사업은 부지 용도의 4단계 상향 등의 인허가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기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구속 기소)씨가 이 대표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를 상대로 청탁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 산정 등 막바지 검토와 함께 수원지검에서 이송된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수사 기록 이관 절차가 마무리 된 만큼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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