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추석 특별방범활동 18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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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10월3일까지 추석을 맞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범죄의 증가에 대비해 추석절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한다.
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방범활동은 경찰이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지속해 온 특별치안활동과 병행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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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10월3일까지 추석을 맞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범죄의 증가에 대비해 추석절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한다.
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방범활동은 경찰이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지속해 온 특별치안활동과 병행해 실시된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대 6일간 연휴가 이어져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시간대·장소별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해 지역별 맞춤 방범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경찰관 기동대를 방범활동에 집중 투입해 주택가 밀집지역, 금융기관, 유흥가 주변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정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재발 우려 고위험군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경미 사안이라도 범죄 전력과 신고 내역 및 여죄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
또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엄정 대응해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흉기 이용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단순 흉기 소지·은닉행위도 범죄 전후 상황이나 주변인 진술 등을 확인해 폭처법 등으로 적극 단속한다.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주취폭력 등 고질적 폭력 범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강력사건에 준해 대응함으로써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연휴기간 교통사고 예방 및 혼잡상황 완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예년보다 긴 연휴 기간으로 교통량이 분산돼 일평균 교통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와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한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3곳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대형마트와 공원묘지 등에도 경력을 배치하여 교통관리에 나선다.
교통혼잡 예상 시간대 및 구간에 경력을 증가 배치하하고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우회도로 지정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교통량 분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주원 청장은 "경북경찰은 추석절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범죄취약지 등 범죄 발생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적 형사활동을 적극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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