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응' 의료법 뜯어고친다…전문가 연구회 구성

김영신 2023. 9. 15.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의료법 체계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15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격주로 회의하며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후속조치…논의 결과 '권고문' 정부에 제출 예정
조규홍 장관, 의료법 체계 연구회 제1차 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열린 의료법 체계 연구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5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의료법 체계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15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현행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시대 변화와 고령 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난 4~5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문제가 부각됐다.

현행 의료법 체계가 고령화 수요와 보건의료인 업무 다양화·전문화를 담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간호사 뿐 아니라 모든 직역을 아우르도록 의료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료법이 의료행위는 의료 기관 내에서 이뤄진다는 원칙하에 대부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보니, 현행법상 비대면진료가 불법이 되는 등의 상황도 나타났다.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복지부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의료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며, 간호법 재의요구 당시 의료법 체계를 정비한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다"며 "그 후속으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가 전문가 중심으로 의료법 개편 방향을 검토하도록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회에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여하고 복지부는 논의를 지원하는 간사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 교수이고 위원은 노용균 한림대 의대 교수,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경이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연구회는 격주로 회의하며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최종적인 논의 내용은 정부에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제1차 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국회 부결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30일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2023.5.30 xyz@yna.co.kr

sh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