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에서 교사 때린 학생, 결국 검찰 송치

김준용 기자 2023. 9.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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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무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 생 A(14) 군을 폭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날, A 군은 다른 일로 열린 자신의 선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당시 학교 관계자는 "(A 군은)ADHD 증상이 있는 학생으로 학교에 자주 나오지 않는다"며 "덩치가 커서 교사 여럿이 말리는 데도 이를 뿌리치고 교사를 폭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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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경찰서 폭행 혐의 등 적용

학교 교무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 생 A(14) 군을 폭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6월 북구의 한 학교 교무실에서 한 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국제신문 지난 7월 28일 온라인 보도 등) 당시 A 군은 체육 시간인데도 교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했다. 당시 교사는 이를 지도하다가 A 군에게 폭행당했다.

A 군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날, A 군은 다른 일로 열린 자신의 선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A 군의 학부모들은 몇몇 교사에게 성희롱 혐의 등을 적용해 법적 공방을 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학교 관계자는 “(A 군은)ADHD 증상이 있는 학생으로 학교에 자주 나오지 않는다”며 “덩치가 커서 교사 여럿이 말리는 데도 이를 뿌리치고 교사를 폭행했다”고 말했다.

만 14세인 A 군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A 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고 말했다.

A 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전학 조처된 상태다.

부산 북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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