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용 버스, 어린이하차확인장치 등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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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5~19일)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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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5~19일)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속하게 규칙을 개정해 올 가을 일선 학교의 차질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을 5일간 실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
또 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바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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