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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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 금융행위 관련 우수 제보자 23명을 선정해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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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 금융행위 관련 우수 제보자 23명을 선정해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가상자산·신재생 에너지 등 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상장 여부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등의 불법 금융행위 제보가 우수 제보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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