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노린 코인 '사기꾼' 제보했더니 포상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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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업체가 서울, 대전,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매주 '사업설명회'를 열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 행위를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금감원에 제보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신재생 에너지 등 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상장 여부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등 불법 금융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피해가 커졌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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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우수제보자 23명 선정 8500만원 포상
[파이낸셜뉴스]#. “전국을 돌며 가격을 부풀린 코인을 노인에게 파는 업체를 제보합니다”(우수제보자 A씨)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6년 도입한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에 따라 포상금 총 5억790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B업체가 서울, 대전,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매주 ‘사업설명회’를 열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 행위를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금감원에 제보했다.
B업체 모집책들은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코인이 유명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됐다고 홍보했다. 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전거래를 일삼은 뒤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으나 실제 코인 지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제보 사례 중에는 어르신을 겨냥한 또 다른 불법금융 사기 유형도 있다. C업체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할머니들에게 200%(일 2% 이자, 100회 지급)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C업체는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코인으로 명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또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천수당과 후원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는 전형적인 ‘다단계식’ 사기 행각을 벌였다. 한 피해자는 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도 지급을 미룬 C업체를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도 그 일환이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23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해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신재생 에너지 등 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상장 여부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등 불법 금융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피해가 커졌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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