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 우수 제보자 23명에 8500만원 포상

서대웅 2023. 9.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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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금융 우수 제보자 23명에게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을 제보한 6명에게 5500만원, 기타 불법금융 제보자 17명에게 3000만원을 포상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도입, 지난해 말까지 14회에 걸쳐 5억7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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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보이스피싱 등 신고해달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금융 우수 제보자 23명에게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을 제보한 6명에게 5500만원, 기타 불법금융 제보자 17명에게 3000만원을 포상했다. 개인별로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사안 가운데, 신고 내용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우수 제보자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도입, 지난해 말까지 14회에 걸쳐 5억7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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