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 대출" 불법사금융 신고한 23명, 85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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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G씨를 포함한 23명의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게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해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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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대부업자 H씨는 길거리 전단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통해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사칭해 취약계층으로부터 불법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피해자 G씨는 H씨로부터 연 304%에 달하는 고금리로 20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H씨는 G씨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10여명의 전화번호까지 받아갔다. G씨는 한 달 후 원금 2000만원을 모두 상환했지만, H씨는 대출연장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G씨와 그의 지인들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채무상환을 독촉했다. 불법추심까지 당한 G씨는 결국 H씨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G씨를 포함한 23명의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게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수 신고자 6명은 5500만원을, 적극 신고자 10명은 2300만원을, 일반 신고자 7명은 700만원을 받는다. 접수된 불법금융 행위 사례 가운데 경찰 등의 수사로 혐의자가 검거된 사안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만 총 495건의 불법 금융행위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다. 세부적으로는 유사수신 65건, 미등록 대부업·불법 채권추심 등 기타 불법금융이 430건이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제도 도입 후 지난해말까지 총 14회에 거쳐 5억7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특히 올해의 경우 △가상자산·신재생 에너지 등 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상장 여부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등 불법 금융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해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이나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즉시 금감원에 신고를 부탁한다"며 "우수 제보 활성화와 피해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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