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제보자 23명에 8천500만원 포상 

김성훈 기자 2023. 9.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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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행위 근절에 기여한 제보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5일)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제보자들에게 모두 8천500만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등급에 따라 '우수' 제보자 6명에게는 5천500만원이 주어졌습니다.

'적극' 10명에는 2천300만원이, '일반' 7명에는 7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5억7천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금감원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보와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나 대표번호 1332(→3번)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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