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복직해야" 1주일간 11만명 탄원

노유정 2023. 9. 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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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일간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인용 탄원 운동'에 11만28명이 참여했다.

군인권센터는 15일 박 대령이 심문을 받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이들이 쓴 탄원서를 제출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박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인용 탄원운동을 진행했다.

박 대령은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해 심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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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채 상병 사고 수사하다 해임
"항명 행위 성립할 수 없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1주일간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인용 탄원 운동'에 11만28명이 참여했다.

군인권센터는 15일 박 대령이 심문을 받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이들이 쓴 탄원서를 제출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박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인용 탄원운동을 진행했다.

군인권센터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생존 피해자들이 겪은 사고의 진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와 박 대령에 대한 탄압에 분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령은 명시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등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할 서류를 수정하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수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시가 위법하기 때문에 따를 의무가 없어 '정당한 명령에 항거하는' 항명 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지난 7월 27일 경북 예천에서 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수근 상병에 대해 수사하다가 해임됐다.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항명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령은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해 심문을 받고 있다.
#탄원 #박정훈 #채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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