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복직해야" 1주일간 11만명 탄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주일간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인용 탄원 운동'에 11만28명이 참여했다.
군인권센터는 15일 박 대령이 심문을 받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이들이 쓴 탄원서를 제출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박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인용 탄원운동을 진행했다.
박 대령은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해 심문을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명 행위 성립할 수 없어"
군인권센터는 15일 박 대령이 심문을 받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이들이 쓴 탄원서를 제출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박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인용 탄원운동을 진행했다.
군인권센터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생존 피해자들이 겪은 사고의 진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와 박 대령에 대한 탄압에 분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령은 명시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등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할 서류를 수정하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수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시가 위법하기 때문에 따를 의무가 없어 '정당한 명령에 항거하는' 항명 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지난 7월 27일 경북 예천에서 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수근 상병에 대해 수사하다가 해임됐다.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항명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령은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해 심문을 받고 있다.
#탄원 #박정훈 #채수근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