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송금'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관…이재명 구속영장 임박
김은진 기자 2023. 9. 15. 14:5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기록을 검토 중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9일과 12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쌍방울의 송금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조사를 마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달러와 도지사인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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