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송금'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관…이재명 구속영장 임박

김은진 기자 2023. 9. 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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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기록을 검토 중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9일과 12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쌍방울의 송금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조사를 마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달러와 도지사인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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