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중앙지검 이송…이재명 영장청구 임박

조준영 기자 2023. 9. 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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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으로부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이송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로부터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수원지검이 수사한 대북송금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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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바람이 펄럭이고 있다.2023.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으로부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이송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로부터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 중이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8시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2일에도 4시간40분에 걸쳐 2차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2차 조사 조서는 열람한 뒤 날인했지만 1차 조사 조서는 열람 날인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1, 2차 조사 내용을 포함해 전체적인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수원지검이 수사한 대북송금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백현동 민간 개발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로비를 받고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건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줬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돼 민간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가 적용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늦어도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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