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구속기로... "묵묵부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탔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와 동생 이희문씨(35)가 가상자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사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형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사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형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34)도 사기 혐의로 함께 심사받는다.
이날 오후 1시47분께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법원 앞에 나타난 이씨는 "피카프로젝트 대표와 사기 공모 혐의 인정하냐", "코인 가격 부양해서 고가에 매도한 거 맞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피카코인 등 가상자산 3종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 매도해 그 대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희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에 이어 지난 6일에는 이희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송모씨(23)와 성모씨(44)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피카코인을 상장시킨후 시세조종 및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해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