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당현수막 규제 조례 타당”…행안부 '조례 집행 정지 신청' 기각
대법원이 정당현수막 규제를 둘러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의 갈등에서 인천시의 손을 들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에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담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당시 인천시의 개정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의 위임이 없다고 대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전원 동의를 얻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옥외광고물법에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7월12일부터 현재까지 인천에서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총 1천377개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례의 위법성에 대한 행안부의 문제제기에 대법원이 인천시의 편을 들어 준 셈”이라며 “조례에 의해서 계속 단속할 수 있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받음으로써 정치 현수막 규제에 대한 우리 시 조례가 법률적으로도 뒷받침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례와 같이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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