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문 열려던 '마약 중독' 10대... 최대 징역 7년 구형

이환직 2023. 9. 15.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급성 필로폰 중독 상태에서 비행기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10대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향정)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향정·항공보안법 위반죄 적용
검찰, 장기 7년~단기 5년 구형
비행기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6월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급성 필로폰 중독 상태에서 비행기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10대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향정)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부정기형은 단기로 선고된 형량을 채운 뒤 복역 태도를 보고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군과 가족, 지인 모두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승객 183명을 태우고 필리핀 세부공항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같은 달 8~17일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A군의 마약중독 정도와 심신장애 여부, 치료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 관계망상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