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협박’ 혐의 람보르기니男…전과 내역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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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아무개(30)씨가 과거 특수협박, 상해 등 여러 전과를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씨는 2017년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외제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재 홍씨는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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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클럽서 ‘샴페인병’으로 폭행…실형 선고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아무개(30)씨가 과거 특수협박, 상해 등 여러 전과를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씨는 2017년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외제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경음기를 울렸다며 급제동을 하거나 운전자에게 "차로 쳐 버린다. XXX. 세워라"라고 욕설을 하고, 실제로 부딪힐 듯 차를 밀어붙인 혐의다.
군 복무 회피 목적에서 전신 문신을 한 혐의도 있다. 홍씨는 지난 2012년 양쪽 팔과 가슴의 문신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17년까지 양쪽 다리 등 기타 신체 부위들에 문신을 새겨 같은 해 8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특수협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씨는 2018년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전력도 있다. 선고 약 1년만인 2019년 4월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2018년 12월 부산의 모 클럽에서 자신과 부딪힌 상대방의 머리를 샴페인 병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홍씨는 실형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기각, 끝내 형을 확정 받았다.
한편 현재 홍씨는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차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착용한 흉기를 내보이며 협박한 혐의다. 홍씨는 주차시비 사건 이후 현장에서 도주, 약 3시간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마약 관련 의혹도 있다. 검거된 홍씨를 상대로 진행된 간이 마약검사에선 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총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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