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중독 살인사건' 검찰, 피해자 흰죽 추가 음용 가능성 제기

송재원 jwon@mbc.co.kr 2023. 9. 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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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의혹인 이른바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파기 환송심 첫 재판에서 남편이 사망 직전 흰죽을 추가로 먹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남편이 다른 경위로 니코틴을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에 검찰은 남편이 사망 직전에 흰죽을 먹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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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의혹인 이른바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파기 환송심 첫 재판에서 남편이 사망 직전 흰죽을 추가로 먹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부검 결과 위 내용물에서 흰죽이 그대로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음식물이 위에서 30분이면 배출이 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흰죽을 사망 전날 오후 8시에 먹은 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5월 남편에게 사망 전날 밤과 당일 새벽에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 등을 먹게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남편이 다른 경위로 니코틴을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에 검찰은 남편이 사망 직전에 흰죽을 먹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516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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