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초고령사회에 맞게 고친다…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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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법 체계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1차 회의에서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반영하는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정비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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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법 체계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당시에도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과 의료법 등 체계 정비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그 후속 조치로 이번에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했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도록 하고 있고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와 같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법 체계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이 참여하며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연구회는 격주 회의를 통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의료법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1차 회의에서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반영하는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정비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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