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로 승용차 통행 재금지…최종 결정은 내년 6월에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2023. 9. 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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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간은 지난 2014년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묶여 승용차 등이 진입할 수 없었는데,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 올해 1월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모든 차량의 운행이 허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일부터는 서울 연세로가 다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변경 운영돼 승용차가 통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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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통행 허용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모습

서울 연세대 정문부터 신촌로터리까지 550m 구간, 도로명으로는 연세로인데요.

이 구간은 지난 2014년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묶여 승용차 등이 진입할 수 없었는데,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 올해 1월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모든 차량의 운행이 허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일부터는 서울 연세로가 다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변경 운영돼 승용차가 통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버스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하고요.

택시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2014년 당시 승용차 출입을 막은 건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좁은 인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근 상권과의 경쟁 심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 상인들이 전용화 해제를 요청하면서 올해 들어 모든 차량 운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겁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 문제는 기후 이슈에도 무척 중요합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수송에서 발생하는 게 전체의 15%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승용차 이용을 가급적 줄이고 대신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교통과 환경, 상권 등 영향을 검토한 뒤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6월 전용지구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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