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경찰 되려면 '정자세로 팔굽혀펴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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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과 남성 똑같이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개정된 체력검정이 시행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체력검정 팔굽혀펴기 방식을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성별 차이를 둔 종전 방식을 두고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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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과 남성 똑같이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개정된 체력검정이 시행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체력검정 팔굽혀펴기 방식을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성별 차이를 둔 종전 방식을 두고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시험부터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해까지 50개였던 여성 응시자 만점 기준은 올해부터 31개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남성 응시자의 경우 검정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만점 기준이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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