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신고자 보복 살인한 전과 26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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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을 신고한 지인에 원한을 품고 부산역 광장에서 보복 살해한 7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살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부산지법에서 B씨에게 특수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B씨의 거짓 신고 때문이라고 생각해 출소 후 보복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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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을 신고한 지인에 원한을 품고 부산역 광장에서 보복 살해한 7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살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내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8시쯤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50대 B씨와 다투던 과정에서 흉기로 B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다툼을 말리던 C씨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9월 부산지법에서 B씨에게 특수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B씨의 거짓 신고 때문이라고 생각해 출소 후 보복을 계획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모두 1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자수하지 않으면 너 내 손에 죽는다’는 문자를 보내 협박을 일삼았다. 이후 범행 당일 B씨에게 거짓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자수하라고 말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법정에서 법정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고,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말해 재판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먼저 흉기로 C씨를 찌르는 모습이 확인돼 정당방위가 아니었다”면서 “A씨는 이 사건 이전 26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수시로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을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반성문에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사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비뚤어진 성향에서 표출된 분노를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영구 격리해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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