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대지 마"…여경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후끈해진 체력검정

김경렬 2023. 9. 15.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경찰관 채용 실기시험에서 여성 응시생 체력검정 방식을 기존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응시자들의 팔굽혀펴기 체력 검정은 오늘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점수 집계는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여경 응시생들도 남성과 똑같은 팔굽혀펴기 자세로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여성 응시자들의 팔굽혀펴기 만점 기준은 31개 이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점 기준 31개 이상…남경의 50% 수준으로 조정
경기남부경찰청의 체력 검정 현장.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이 경찰관 채용 실기시험에서 여성 응시생 체력검정 방식을 기존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응시자들의 팔굽혀펴기 체력 검정은 오늘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점수 집계는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체력검정 방식은 올해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른 것이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를 통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여경 응시생들도 남성과 똑같은 팔굽혀펴기 자세로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다.

전국 시도경찰청에서는 이처럼 바뀐 기준으로 채용을 위한 체력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 응시자들의 팔굽혀펴기 만점 기준은 31개 이상이다.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던 지난해까지의 만점 허들은 50개였다. 남성 응시자 검정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고, 대신 만점 기준이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한 셈이다.

종전 방식은 응시생들 사이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계속되면서 세간에서는 여성 경찰관에 대한 불신 논란이 떠돌기도 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