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 내 쫓겨난 50대, 앙심 품고 車로 집주인 가족에 돌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뉴시스와 뉴스1이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 50분께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집주인 B씨 부부와 B씨 아들 부부를 수차례에 걸쳐 차량으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부부 소유 빌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오던 중 월세를 내지 않았다. 이후 B씨 부부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건물명도 판결을 받고, 사건 당일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당시 B씨 부부는 A씨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에 B씨 부부는 주거침입죄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 부부와 B씨 아들 부부를 잇달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 부부와 B씨 아들 부부는 전치 6주 상당의 중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상황은 CCTV에 담겼다. 녹화된 영상에는 A씨가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뒷걸음질 하는 B씨 부부와 B씨 아들 부부를 수차례 들이받은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부에 “강제집행을 한다고 몇 번이나 문자가 왔는데도 강제집행을 안 하더라”며 “그래서 내 집이 된 건가 싶어 그냥 살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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